ESG 인권경영
석광산업(주) 인권경영헌장
석광산업(주)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익금 모두를 탄광재해자와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숭고한
이념을 실천하는 폐광지역의 명실상부한 사회적기업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며
세계인권헌장을 비롯한 보편적 인권을 지지한다.
이를위해 석광산업은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내 규범을 준수하여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연령, 학력,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고용, 승진, 교육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강제노동,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의 안전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회사가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